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

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주거복지 사업으로,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, 임대료로 최대 6년이라는 기간동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. 입주조건과 절차등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입주대상자

  • 청약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,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대학생
  • 대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뒤 2년 이내인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
  •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
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입주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가구,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등 사회적배려계층은 1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2순위 및 3순위의 경우에는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순위 자격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•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
  •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
  • 보호종료 아동
  •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

2순위 자격

  • 본인과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  • 총 자산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
3순위 자격

  •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  • 총 자산 25,4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
보증금 및 임대료

  • 임대보증금은 본인부담이며 1순위는 100만원,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
  • 임대료 :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

전세자금 지원 최대한도

수도권광역시그 외 지역
1인 단독거주1억 2천만원9천 5백만원8천 5백만원
2인 공동거주 (셰어형)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1억
3인 공동거주 (셰어형)2억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

전세자금 지원 한도액에 대한 금리

전세금 한도액 구분1순위자 금리2순위 금리3순위 금리
30,000,000원 이하연 1%연 1%연 2%
30,000,000원 ~ 50,000,000원 이하연 1.5%연 1.5%연 2.5%
50,000,000원 초과연 2%연 2%연 3%

입주절차

  1. 입주신청 (LH청약센터)
  2. 입주자 자격 조회
  3. 대상자 발표
  4. LH에서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
  5. 대상자는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
  6. LH에서 권리분석 및 전세가능 여부 검토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
  7.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진행(LH, 임대인, 입주대상자)
  8. 입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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